[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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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283 | ||||||||||||||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 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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