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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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352 | |
1.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2.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①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고3, N수생 등) 대면교습을 자제하여 주시고 ②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303번글 참고)를 참고하여 자율적인 실천방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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