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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10.04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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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47(2022.1.20.)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종료를 앞두고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각 지역의 학원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추가 정부지원 찾아가

   는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2. 위 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이론과정(온라인/2시간)과 실습과정(대면/2시간)으로 구성

   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개설 및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한국보육진흥원 교육운영팀): 02-6901-0248, 0223, 0189, 0142, 0242

 

붙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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