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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학원 등의 안전사고예방 관리 및 사고발생통지서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5.25 조회수 42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3939(2022.5.16.), 미래인재과-10503(2022.5.23.)

 

2. 교육부에서는 517()부터 75()까지 50일간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내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기숙학원 안전 확보 위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기간: '22.5.24.()~ 6.24.() (32일간)

  나. 대상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교습소 및 기숙학원, 다중이용업소 학원

  다. 확인내용

    1) 통학버스 안전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등 안전교육이수(기관장,운전자,동승자)

                          - 2022학년도 1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2) 기숙학원 안전관리: - 방역, 소방, 시설, 급식 분야 등에 관한 확인


    3) 다중이용업소 학원 안전관리: 방역, 소방, 시설 분야 등에 관한 확인


4. 아울러,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보고시기: 사고 발생 시 통보

  나. 보고절차: 학원(교습소)관할 교육지원청(학원담당부서)

  다. 보고방법: 서면 제출(붙임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사고발생 시 학원 등에서는 주무부서에 유선연락 및 조치 후 구체적 내용 서면 제출

 

붙임  1. 학원 시설 등 안전 확인 체크리스트(다중이용업소 학원)

      2.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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