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
|
||||
1. 관련: 미래인재과-6205(2022. 3. 23.)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2. 3. 11. 나. 주요 개정사항: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개정 -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
이전글 | 2022. 4. 30.기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
---|---|
다음글 | 2022.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