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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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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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2.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 2022년 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및 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2. 4. 8.(금)까지 다.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년 1분기 조회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1월~3월 모두 입력)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콜센터: ☎1688-4900) 라.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4. 아울러, 2021년 4분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은 같은 방법으로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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