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4.21 조회수 296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 안내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781(2022.4.18.)

2. 안내사항: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을 통해 안내한 사항 중 4.24(일)까지 취식을 금지하고 4.25(월)부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시설로 '콜라텍·무도장'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합니다.

 

이전글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학원 등)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내(2022.4.18. ~ 별도 안내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