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
||||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 상: 2021. 4분기('21.10~'21.12.)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영업장
2. 발급절차: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로 내방하시거나 FAX 혹은 E-mail로 발급 요청 후 유선 연락(전화 270-7632)
3. 구비서류 가. 시설분류확인서[붙임1] (스캔본) 나.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다.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4. 이메일주소 및 팩스번호 가. 이메일주소: togoday@jbedu.kr 나. FAX번호: 063-270-7698 다. 담당자전화: 063-270-7632 |
이전글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수칙 안내(2022.3.21~4.3) |
---|---|
다음글 | 20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일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