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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요청)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결과 제출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1.19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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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 기관ㆍ시설의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간을 2022.2.28.()까지 연장한 바, 아직 교육을 하지않은 기관ㆍ시설에서는 해당 기간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ㆍ실시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교육결과보고서[붙임 1] 및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 현장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인터넷 강의(사이버 교육): 교육 수료증

. 제출기한: 2022.2.28.(월)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togoday@jbedu.kr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년도 교육 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용) 1.

      3.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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