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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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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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 교육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첨부된 안내서 꼭 참고해주세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꼭 준수해주시고, 12월 초가 되면 사이버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11월까지 종료 부탁드립니다.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교육사진 및 서명부, 이수증 등) 제출기한: 2021.12.31. 대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1인 원장인 경우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sjsmile@jbedu.kr) 또는 FAX 063-270-7698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학원 및 교습소 해당)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교육점검 강화)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1인 원장 학원 및 교습소 포함한 모든 학원 및 교습소가 교육결과보고서 작성후 증빙 자료와 함께 메일로 제출( sjsmile@jbedu.kr)
* 교육지침 강화에 따라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아닌 경우 교육 인정 안됩니다.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강사 섭외하여 실시한 경우: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인 경우: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부(서명 첨부)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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