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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_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8.23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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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6.4.)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교육 해주시고,

  

   1인 원장(강사 및 직원 없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는 사이버 교육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를 2021.12.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방법:  별도 증빙 없이 완주교육청 학원담당에게 문자 회신(010-4419-2516)

    * 교육자료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한경우 : 00학원/ 00교습소 자체교육 실시

    * 1인 원장 학원, 교습소인경우: 00학원/ 00교습소 인터넷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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