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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알림(학원)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7.27 조회수 3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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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131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6

전라북도지사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서 1.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

 

===============================3그룹 시설 (학원)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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