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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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87 | ||||||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0.3.15.0시 ~ 2020.3.28.24시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85(2021. 3. 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 고 특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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