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교습소의 강사, 직원 등에 대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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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2.15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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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155(2021.2.10.) 2. 학원, 교습소 강사,직원 등으로 인해 학원 수강생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학원, 교습소에서는 반드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금지 및 즉시 퇴근조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직원 등이 출근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사용 매뉴얼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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