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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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192 | |
1. 관련: 미래인재과-15195(2020.8.24.), 평생학습정책과-7405(2020.9.4.)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기 시행한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일(0시) ∼ 9월 20일(24시)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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