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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03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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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음성적인 입시컨설팅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개설운영하기에 알려드리며,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 및 배너) 교육부 신고센터와 연계운영 중이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센터: 학원 등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

. 신고내용: 자기소개서대필, 수행평가 대행, 학교 시험문제지 유출, 교원등 겸직제한자 교습행위

. 신고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교육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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