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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작성자 이창호 등록일 19.01.31 조회수 292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입니다

1.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는 18~19년도 중에 1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학원연합회 교육시 가능)

2. 학원연합회 교육 미 참식시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는 해당 직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후 결과 제출(붙임파일)

3. 자체교육 등은 인터넷강의 등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학원담당: T.27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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