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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육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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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에게 바란다 ]
본 게시판은 완주교육에 대하여 건전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 정책건의, 개선사항, 기타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완주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채룡 교육장님께 드리는 질의 및 건의(1)
작성자 이기영 등록일 12.01.20 조회수 926

2012년 1월 11일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인들이 방송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신고를 주문하는 지인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신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완주교육청에 연고가 있는 학부형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였던 것인 바, 단군공작물 실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군요

원인을 준 사이트에 가보니 물체가 보이지 않고 삭제를 시켰더군요

한번에 여러가지 질의를 하니까 짜증이 나시겠군요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는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교육 장소에 있는 단군상에 대해 알아야 할 20가지

1.년호에 관한 법률은 존중 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 법률에 터 잡아 공공기관에서는 서기를 사용하고 있고,국민에게 서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계몽을 통해 자발적으로 서기를 사용하도록 모종의 역활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야 단기를 사용해도 되고 겸용을 해도 되지만, 공직자 또는 공공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겸용이 아니라 서기를 사용해야 하고 서기를 표준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인 것입니다.

 

2.대법원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자동차 바퀴가 공공의 시설인 도로에 닿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자기집 마당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생각,나의습관,나의종교,나의신념은 나의 범위에서 안전한 것이지 공직자가 공공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의생각,법의판단,법이 허용하는 종교자유, 허용의 범위를 넘어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3.일전에 본인의 질문에 대해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기 때문에 통일기원 목적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라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원두막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자기집 마당에서 하는 말이 있고,이것을 사견이라 하나요 하나는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기초하여,법을 말해야 하고 규정을 말해야 하는 공분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이 문채룡 개인에게 개인의 사무소나 자택으로 한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법과 규정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지득하려 했던 것인 바, 회신을 보니 초등학교 학생의 국어 숙제를 채점하는 모습의 무성의 한 모습이어서 실망을 하고 있고,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공문에 "시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국가는 "신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공과 사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조" 또는 "시조"라는 표현은 자기집 안방이나,종친회에 가서나 통용되는 표현인 것이지, 공교육에서 공직자가 공문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4.문채룡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의 회신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 바, 교육장님의 교육적인 차원에는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기회에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회신을 보내시면 본인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국무총리령(부령)으로 정한 국가의 선현에 대한 영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초질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청소년 교육에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영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국가에서 정한 단군표준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나 사익단체 또는 단군민족종교단체, 사립학교에서 단군표준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여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 또는 공교육 장소에서는 국가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 바, 이는 비교육적 태도인 것입니다

 

3)법률에 서력기원으로 한다 하였는 바, 서기에 반대,단기의 표상이 단군인데 이 법률하에서 공교육 장소에 단군공작물이 적절한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4)법에서 "같다"라는 뜻은 주는 이미지가 같으면 같다 라고 보는 것인데

과연 단군민족종교와 단체가 100단체가 더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군상이 공교육장소에 적절한 것인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싯점이라 할 것입니다

 

5)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6)특정종교(이승헌 불광도원,선불교)에 대한 편향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7)이승헌 선사 종교집단의 신상의 좌대가 화강암 5톤의 중량인데 이 화강암에 대한 수입요건을 잘 지켰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8)국내에서 화강암을 굴취하는 과정에서 굴취요건을 어떻게 준수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

 

9)단군공작물 1개당 2000만원이 들었다고 정부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돈은 국민이 모금을 통해 건립된 것이라 하는 바, 경영자 본인이 원가를 계산해 보니 형편없는 가격이 나오더라는 것인데 이러한 의혹이 있는

공작물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11년 6월 미국의 보건성에서는 프라스틱 재질에 발암물질이 많다며 경계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세운 것인지 문서 회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나머지 10가지가 남았으나 이만 줄이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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