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통 및 업무 지원 : 신규
지원 개요
- (대상) 희망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 (시기) 연중
- (내용) 지원 전담 소통창구 운영, 학교 업무지원(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하나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워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접수 후 검토를 거쳐
① 지원이 가능한 사항 → 지원 실행
② 지원이 어려운 사항 → 사유 안내, 중·장기 추진 과제에 반영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323)
지원 절차
학교 | → | 센터 | → | 센터 | →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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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 신청 (지원신청서 작성) |
• 신청 접수 • 학교-센터 협의 |
• 센터 내 협의 • 지원 안내 |
• 방문 지원 •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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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유선 또는 방문 협의 | ※ 유선 안내 | ※ 담당자 학교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