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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순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 ☎ 653-9251, 9255, 9256, 9257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선정.배치 절차
2.선정.배치 절차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