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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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부하고 전문화된 특수교육의 인적, 물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지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축을 구축하고 장애인 이해증진과 균형된 특수교육 기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데 있다.
가.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확대
나.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 2.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 선정.배치 절차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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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교육장 또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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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