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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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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담당) ☎ 650-6161

유치원설립안내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조 방문,우편
접수처리 접수 : 순창교육지원청 처리 : 순창교육지원청(16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원칙 1부
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시설설비조서 1부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보완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7. 원지,원사, 유원장의 평면도 1부
유치원 원칙변경 인가 접수처리 접수 : 순창교육지원청
처리 : 순창교육지원청 (5일)
방문,우편
구비서류 1. 신청서(변경사유) 1부
2. 원칙 1부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접수처리 접수 : 순창교육지원청
처리 : 순창교육지원청 (15일)
방문,우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부
3. 원지,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유치원 폐지인가 접수처리 접수 : 순창교육지원청
처리 : 순창교육지원청 (5일)
방문,우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원아조치방법 1부
3. 재산처리방법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접수처리 접수:순창교육지원청
처리 : 순창교육지원청(5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