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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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 운영위원의 자격
- ▶ 위원회의 임기
- ▶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 법적심의사항
- ▶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
-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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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는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운영위원은 교육감·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되며, 단위 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로 명실 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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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기능을 법률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기구로 명확히 규정 했습니다. 국·공립학교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반드시 자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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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대표자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2. 운영위원은 5∼15인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합니다.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이내
3.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종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산하단체로 학교내 자생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4.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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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는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합니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 운영위원회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참여권,중요사항심의권,보고요구권등 법률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운영위원은 권한과 동시에 회의 참여 의무,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및 도조례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적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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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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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 사항, 다만 특정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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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
- 조성된 기금은 노후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만 쓰여집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 입니다.
- 발전기금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예"회식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등 학교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장)에 기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