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 650-6181

학생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학교폭력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담임 선생님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서 괴로운 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친구를 괴롭혔나요?
친구를 괴롭힌 학생은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부모님 등)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해요.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되요.
다만, 조치사항이 기록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면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졸업 후 즉시 삭제할 수 있어요.
주변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대신 연락해 주세요.
친구가 당하는 학교폭력이 곧 자기 자신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학교폭력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나 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니 꼭 신고해 주세요.
교사(학교)
교육하기
학교 · 학급 내, 학생들 간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신중한 자세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숙지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사회성 훈련 및 친구 사귀기 교육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갖기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부터 사전에 분리시킵니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가·피해학생을 교사의 선입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 ·피해 징후가 보인다면 집중상담 및 관찰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수칙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의 사안처리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놓고 연계기관의 정보를 알아둡니다.
학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올바른 SNS 사용법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시행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각 반 게시판과 화장실에 학교폭력 예방수칙과 신고방법을 게시해두어 자주 보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학부모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 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미리 연습시켜 주세요. 피해를 당한 것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학교폭력예방수칙
자녀의 사이버 상 프로필과 심경변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 나눕니다. 자녀의 등·하교 길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행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녀에게 양육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아동기·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도록 북돋워줍니다.
학교폭력 징후 파악하기
◆ 학교폭력의 징후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