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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NAMWO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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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2023년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2 조회수 930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이수기간: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21.

※신청마감12. 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3. ∼12. 31.

※신청마감12. 31.

복지부

직원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2. 7.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기한: 2024년 1월 1일 ~ 3월 30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교육이수기간: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경기도 지식

www.gseek.kr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기한: 2024년 1월 1일 ~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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