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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NAMWON OFFICE OF EDUCATION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 담당부서: 교육지원과(특수교육지원센터)☎620-7882

선정·배치 절차 안내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2. 교육장(유·초·중), 교육감(고등학교·특수학교) 제출서류 접수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사
  • 5. 심사 결정사안을 통보
    - 선정·배치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진단·평가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평가영역 선정
  • 보호자 동반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하여 진단평가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대면 심사시에 보호자 동반하여 면담 실시
  • 선정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