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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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희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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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9437(2024. 4. 25.) 2.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게시합니다. 3. 공고기간: 2024. 4. 25.~5. 9.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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