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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 사무직원

시 기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내 용

실무중심 맞춤형 방문 컨설팅과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1)

구 분 대 상 운영방법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신규
공무원
컨설팅
• 신규공무원 • 별도 신청 없음 (의무 지원, 발령 후 2개월 이내)
• 1인당 1회(일) 지원 (필요시 추가 신청)
공·사립 학교
행정(사무)
직원 컨설팅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컨설팅 희망일 7일 전까지 교육지원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 1인당 1~3회(일) 지원
•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항(붙임2) 참조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장기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공문으로 회계 및 행정업무 지원 신청
• 학교로 방문하여 업무공백 지원 (주1~2회)
• 업무공백 지원 결정 시 행정대체인력 채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