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 사무직원
시 기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내 용
실무중심 맞춤형 방문 컨설팅과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1)
구 분 | 대 상 | 운영방법 | |
---|---|---|---|
맞춤형 방문 컨설팅 |
신규 공무원 컨설팅 |
• 신규공무원 | • 별도 신청 없음 (의무 지원, 발령 후 2개월 이내) • 1인당 1회(일) 지원 (필요시 추가 신청) |
공·사립 학교 행정(사무) 직원 컨설팅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 컨설팅 희망일 7일 전까지 교육지원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 1인당 1~3회(일) 지원 •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항(붙임2) 참조 |
|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장기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공문으로 회계 및 행정업무 지원 신청 • 학교로 방문하여 업무공백 지원 (주1~2회) • 업무공백 지원 결정 시 행정대체인력 채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