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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공립 유·초·특수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학교 중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만료 도래한 학교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추출)

시 기

연중

내 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수수료 납부 지원
    ※검사주기 2년에 1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2항]
  • ★ 불합격시: 부적합결과통보 시 시설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 및 지적사항 보완·개선 후 재검사신청(관리주체인 학교에서 보완⸱개선, 재검사비용 학교예산 부담)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7)

센터   센터   검사기관   학교   센터
• 대상학교파악
• 사전자료취합 (고유번호증 등)

• 운영계획수립
• 안전점검기관 용역계약
• 일정학교안내

• 정기시설검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 정기시설검사 등록 확인 및 검사 결과 보완조치

• 검사결과확인
• 분기별 대금 지급
※ 시스템활용   ※ 유선협의 및 공문안내   ※ 현장 및 시스템 ※ 현장 및 시스템   ※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