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시 기
연중 수시
내 용
- 4대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하반기)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1)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학교 | 센터 | 학교 | 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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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리시스템(서식1)제출 | •신청 접수 • 학교-센터 협의강사선정 후 학교담당자 안내 • 연수확정 공문발송 |
•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조율, 강의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등 3일 이내 공문 제출 |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별도 교육(10~11월)
센터 | 학교 | 센터 | 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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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공문 발송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서식 4] | • 강의 개설(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 연수 실시 • 관련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