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원
시 기
매월 1일
내 용
- 매월 정규교원 정기승급 업무 및 재획정, 정정업무 지원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파악 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3(유·초등), -2881(중등))
공립 유·초중 교원 호봉 정기승급
시기 | 기관 | 주요업무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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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 - | 센터 | - | 정기승급처리 | - | • NEIS 정기승급작업 마감 및 발령 |
승급일 이후 3일 이내 |
- | 학교 | - | 정기승급 결과확인 |
- | • 승급결과 NEIS 본인 확인 • 승급결과 오류발견시 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
호봉재획정 지원
기관 | 주요업무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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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 호봉 재획정 신청/ 통보 |
- | • 재획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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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 접수·처리 및 결과 안내 |
-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후 재획정 실시 • NEIS 반영 • 처리결과(호봉획정표) 공문으로 학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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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 결과 확인 | -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
호봉정정 지원
기관 | 주요업무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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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 호봉정정 사전협의 |
- | • 호봉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
센터 | - | 호봉정정 적정성 검토 및 호봉정정 처리 |
-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 후 호봉 정정 실시 • 호봉정정 내부결재 및 나이스 처리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
학교 | - | 결과 확인 | -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호봉 정정 후 수반되는 급여 환수 및 환급 업무는 학교 자체 처리 ※ 관련 절차는 교육청 급여부서와 협의 |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지원
기관 | 주요업무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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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요청 |
- | • 호봉획정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합산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호봉획정 검토 요청 |
센터 | - | 호봉획정표 검토 |
-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하여 호봉획정표 확인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
학교 | - | 결과 확인 | - | • 호봉획정 최종 확인 •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