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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원

시 기

매월 1일

내 용

  • 매월 정규교원 정기승급 업무 및 재획정, 정정업무 지원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파악 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3(유·초등), -2881(중등))

공립 유·초중 교원 호봉 정기승급
시기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매월 말일 - 센터 - 정기승급처리 - NEIS 정기승급작업 마감 및 발령
승급일 이후
3일 이내
- 학교 - 정기승급
결과확인
- 승급결과 NEIS 본인 확인
승급결과 오류발견시 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호봉재획정 지원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호봉 재획정
신청/ 통보
- • 재획정 사유
재획정사유 신청(통보)자 기한
새로운 학력,
경력합산
학교
(공문신청)
매월 20일까지
무시험검정
1급정교사
자격취득
징계기록말소 교육청
(공문통보)
처분일 당일까지
연수를 통한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정기승급 발령일
복직, 승진, 파견 정기: 발령일10일전
수시: 발령일3일전
센터 - 접수·처리 및
결과 안내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후 재획정 실시
• NEIS 반영
• 처리결과(호봉획정표)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호봉정정 지원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호봉정정
사전협의
- • 호봉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센터 - 호봉정정 적정성
검토 및
호봉정정 처리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 후 호봉 정정 실시
• 호봉정정 내부결재 및 나이스 처리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호봉 정정 후 수반되는 급여 환수 및 환급 업무는 학교 자체 처리
※ 관련 절차는 교육청 급여부서와 협의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지원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요청
- • 호봉획정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합산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호봉획정 검토 요청
센터 - 호봉획정표
검토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하여 호봉획정표 확인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 최종 확인 •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