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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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260 |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7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당사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미가입(91일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처분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 5. 처분일: 2018. 12. 31. (월) 6. 공고기간: 2019. 1. 24. ~ 2019. 2. 7. 7.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063-27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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