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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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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28 조회수 26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7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당사자

등록번호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비고

6500

SBS미용예술학원

이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17, 301(삼천동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미가입(91일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처분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5

5. 처분일: 2018. 12. 31. ()

6. 공고기간: 2019. 1. 24. ~ 2019. 2. 7.

7.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지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063-27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24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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