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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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416 |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교습비 미반환 등 3. 공시송달대상자 : 15명(붙임참조) 4. 공고기간(납부기간) : 2019 1. 28. ~ 2019. 2. 15.(15일 이상) 5.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납부자께서는 납부자 이름으로 아래의 계좌로 2019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 바랍니다. ※ 납부계좌: 농협은행 197-01-283102 (예금주: 안산교육지원청)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8.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031-412-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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