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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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488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4호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교습소 신고 폐지 대상 교습자가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이상 교습소 휴·폐소 미신고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2019.02.26.(화)까지) - 과태료 고지 : 3,000,000원 - 가산금 고지 : 90,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 396,000원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기간 : 2019.01.25(금)~ 2019.02.26(화) 18:00까지 7.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9.02.26.(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수령하여 직접 부산은행에 납부바랍니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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