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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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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28 조회수 48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4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를 위반한 교습소 신고 폐지 대상 교습자가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사유

비 고

문일국어교습소

황선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75, 502

거주불명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이상 교습소 휴·폐소 미신고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2019.02.26.()까지)

- 과태료 고지 : 3,000,000

- 가산금 고지 : 90,000

- 중가산금 납부고지 : 396,000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기간 : 2019.01.25()~ 2019.02.26() 18:00까지

7.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9.02.26.()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고지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수령하여 직접 부산은행에 납부바랍니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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