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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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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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교습중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하니 당사자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처분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중지(1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공시송달 대상 : 개인과외교습자[붙임 파일 참조] 4. 교습중지 기간 : 2019년 1월 25일 ~ 2020년 1월 24일 (1년) 5. 의견제출 기한: 2019. 2. 8. (금) 까지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구두·정보통신망 가. 주 소 : 경북 칠곡군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전 화 : 054-979-2193 (Fax.054-971-1506) 다. 전자우편 : netsujin12@gyo6.net 7. 유의사항 : 가. 처분의 당사자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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