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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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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15 조회수 295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14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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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29조의3

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반사항

주 소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1

()EB학원

정은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곡로 22, 202

5,788,200

4. 공고기간: 2019. 1. 4. ~ 2019. 1. 22.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3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농협 467-01-139296[예금주:천안교육지원청]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평생교육팀(041-529-0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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