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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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356 |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재판의 결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독촉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제 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원)
3. 공고기간: 2019. 1. 11. ~ 1. 25.(15일간) 4. 납부기한: 2019. 1. 25.(금) 23:00 5. 납부방법 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후 고지서 형태로 납부 나. 가상계좌로 납부(납부계좌: 농협 79009484791873) 6.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에 체납금(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210-1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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