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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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442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5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에 의하여 교습소 직권말소 대상 교습소 운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5. 공고 기간: 2019.01.10.(목)~ 2019.01.24.(목) 6.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제출시 지참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인감증명서(대리인) 7.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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