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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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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11 조회수 44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5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통지 공시 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항에 의하여 교습소 직권말소 대상 교습소 운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교습소

교습소명

설립운영자

교습소 주소

처분의 내용

롯데피아노과외교습소

허성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83번길 10, 303

교습소폐지

라벨피아노교습소

이현주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80-14

교습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

5. 공고 기간: 2019.01.10.()~ 2019.01.24.()

6.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제출시 지참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인감증명서(대리인)

7. 알리는 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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