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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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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11 조회수 43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3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 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하여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위치

공시송달사유

삼익음악학원

김복순

광산구 내상로15번길 77,

1~2(송정동)

우편반송(연락두절)

굿모닝음악학원

송동석

서구 상무버들로19, 3

(유촌동, 굿모닝유치원)

우편반송(연락두절)

굿모닝미술학원

송동석

서구 상무버들로19, 3

(유촌동, 굿모닝유치원)

우편반송(연락두절)

금메달이용기술

학원

전광용

서구 무진대로903번길 6, 2(광천동)

우편반송(연락두절)

이솝영재피아노

학원

이난숙

광산구 신창로 111, 202(신창동)

우편반송(연락두절)

대영보습학원

이윤희

남구 회재로1220, 2

우편반송(연락두절)

수호천사수학

전문수학교습소

김인숙

서구 염화로57번길 20, 상가 203(화정동)

우편반송(연락두절)

소망피아노교습소

김지원

서구 화정로 75-1, 1(쌍촌동)

우편반송(연락두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

5. 공고 기간: 2019.1.10.() ~ 2019.1.24.()

6. 알리는 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팀(연락처: 062-600-9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0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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