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 송달 공고 |
||||||||||||||||||||||||||||||||||||||||||
---|---|---|---|---|---|---|---|---|---|---|---|---|---|---|---|---|---|---|---|---|---|---|---|---|---|---|---|---|---|---|---|---|---|---|---|---|---|---|---|---|---|---|
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438 |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하여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5. 공고 기간: 2019.1.10.(목) ~ 2019.1.24.(목)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팀(연락처: 062-600-9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