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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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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09 조회수 534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 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항에 의거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에 따른 행저처분(교습 중지)을 사전통지함에 있어 이사, 연락처 변경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신고번호

개인과외교습자명

신고된 교습장소

비 고

1518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

송달 불가능

1828

신연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

송달 불가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등 변경 미신고(2)

3. 행정처분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중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제주특별자지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9,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19. 1. 4.() ~ 2019. 1. 18.()

6.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구술, 서면 제출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7. 유의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4-754-1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4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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