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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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09 | 조회수 | 534 | ||||||||||||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 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2항에 의거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행저처분(교습 중지)을 사전통지함에 있어 이사, 연락처 변경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등 변경 미신고(2차) 3. 행정처분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중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주특별자지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19. 1. 4.(금) ~ 2019. 1. 18.(금) 6.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구술, 서면 제출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4-754-1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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