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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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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09 조회수 424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2019 - 10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처분 : 시정명령 및 과태료

2. 대상 학원

순번

등록번호

성명

신고된 교습장소

비고

1

4416

꿈꾸는어린왕자어학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76,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미반환

4. 공시송달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1. 8. ~ 2019. 1. 28. (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 주 소: )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오션빌딩) 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전자우편: polkjy@goe.go.kr

. 팩스: 031-486-1173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412-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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