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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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09 | 조회수 | 424 |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10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처분 : 시정명령 및 과태료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미반환 4. 공시송달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1. 8. ~ 2019. 1. 28. (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나. 주 소: 우)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오션빌딩) 2층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다. 전자우편: polkjy@goe.go.kr 라. 팩스: 031-486-1173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412-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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