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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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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09 조회수 638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01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진폐업이 확인된 직권말소 대상 교습소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9조 및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1. 3.() ~ 2019. 1. 18.()

2. 대상 교습소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처분내용

잠룡수학교습소

정 재 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34

직권말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자진폐업신고(2018. 6.)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9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20

5.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행정심판법27조 및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성현(061-530-1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3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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