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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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09 | 조회수 | 638 | ||||||||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01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진폐업이 확인된 직권말소 대상 교습소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1. 3.(목) ~ 2019. 1. 18.(금) 2. 대상 교습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자진폐업신고(2018. 6.)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9조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0조 5.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성현(☏061-530-1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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