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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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 부서 |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체육건강담당 |
처리 기한 | 15일 |
수 수 료 | 없음 |
근거 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 서류 | 가.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단, 건축허가전의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라.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
유의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위의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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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용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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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 경계(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