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함 부당 금품의 처리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믕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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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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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즉시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시 즉시 신고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신고금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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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 시
ㆍ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ㆍ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한다.
ㆍ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처리
-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