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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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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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관폐쇄) 공시송달 공고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가 발생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관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대상 및 내용
4.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1월 14일(수) ~ 2026년 1월 28일(수)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제출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본관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다. 연락처: 031-940-7116 (팩스: 031-944-2340, 전자우편: pajuhakwon@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031-940-7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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