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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30)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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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5 조회수 9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6 - 16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14조 및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명칭

평생교육시설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바이탈대구평생교육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 302(두산동)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취소

3. 공고 기간 : 2026. 1. 14.() ~ 2026. 1. 30.()

. 열람·확인 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

.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간: 2026. 1. 30.() 17:00까지

4. 안내사항

.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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