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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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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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3. 근거 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처분 일자: 2026.01.15.(목) 7. 공고 기간: 2026.01.15.(목) ~ 2026.01.29.(목) 8. 유의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2-460-6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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