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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9)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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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5 조회수 9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1

W필라테스 송도점 평생교육원

주식회사 밍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7, 4402

(송도동, 이리옴프라자)

언론기관 부설

3.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 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처분 일자: 2026.01.15.()

7. 공고 기간: 2026.01.15.() ~ 2026.01.29.()

8. 유의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20

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460-6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1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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