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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8)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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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5 조회수 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고, 부정한 법으로 관리·운영한 아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13.()~2026.1.28.()

3.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연번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1

이레드림교육원

이레드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9-1 1필지 고려빌딩 7(범일동)

2

예스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앨앤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일부(범천동)

3

케이엠원격평생교육시설

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350, 311, 312(양정동, 양정현대프라자)

4

열린국제평생교육원

O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7, 4층 일부(범일동)

5

풀잎문화센터

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1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된 장소(주소지 또는 원격 교육 사이트)에서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실 미통보

5.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처분일자: 2025.12.30.()

7. 근거법령: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행정절차법14(송달), 행정절차법15조제3(송달의 효력발생)

8.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640-0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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