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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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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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아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13.(화)~2026.1.28.(수) 3.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된 장소(주소지 또는 원격 교육 사이트)에서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실 미통보 5.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처분일자: 2025.12.30.(화) 7.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발생) 8.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640-0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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