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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7)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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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3 조회수 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42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사업장명

설립

운영자

학원 주소

과태료(가산금 포함) 미납액

납부 기한

대치쿰100

기숙학원

대입성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647번길 7-17

2,060,000

(금이백육만원)

2026. 1. 29.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등 미반환(2)

5. 공고기간: 2026. 1. 13.()~1. 27.()

6. 과태료 부과금액: 2,060,000 (금이백육만)

- 과태료 체납고지: 2,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60,000

7. 과태료 납부기한: 2026. 1. 29.()까지

8. 납부방법: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31-550-615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550-6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3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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