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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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3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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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42 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등 미반환(2차) 5. 공고기간: 2026. 1. 13.(화)~1. 27.(화) 6. 과태료 부과금액: 2,060,000원 (금이백육만원) - 과태료 체납고지: 2,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60,000원 7. 과태료 납부기한: 2026. 1. 29.(목)까지 8. 납부방법: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31-550-615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550-6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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