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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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3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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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9호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습자 교습비 미반환 및 반환기간 미준수(5일 초과) 3. 처분내용: 경고(벌점 15점) 및 과태료 100만원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별표 6] 5. 공고기간: 2026. 1. 13.(화) ~ 1. 27.(화) 6. 납부기한: 2026. 1. 27.(화) 7. 납부방법: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 (032-460-607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알리는 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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